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안 요구

포스코 “사실관계 밝히기 위해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광양만권 시민단체들이 포스코가 수십 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시민단체연대회의, 광양만시민공동대응 등은 지난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에서 수십 년 동안 연간 80회 이상 각종 유해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왔다”며 “전라남도와 환경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브리더라는 밸브를 통해 저감시설도 없는 용광로에서 유독가스 등을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상시적으로 무단 대기 배출하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감시설 강화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오염배출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2조 2항(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에서는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 배출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해 연료로 재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운영 중인 용광로 밸브에서는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됐으며 유해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브리더는 제철소의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설비로 대기 배출시설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다”며 “고발한 내용은 이미 수사시관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백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와는 별개로 포스코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1조 700억 원을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등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이다”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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