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백성호 의원 발의

앞으로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됐다.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78회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역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을 하고 광양시 관내에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하는 업종과 용역업, 자재의 생산 또는 유통업을 말한다.

또 ‘지역 건설산업체’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광양시 관내에 두고 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양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 시행과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과,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밖에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으로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백성호 의원은 “조례 제정에따라 광양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에서 지역 내의 생산제품이나 건설인력,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과 지역 건설산업체를 보호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체가 더 많이 참여해 소득을 발생시키고, 지역에서 다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