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법의날 기념…최근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 박찬호 중앙지검 제2차장

옥룡면 추동마을 출신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제2차장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념식에서 박찬호 제2차장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에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홍조근정훈장은 3등급에 해당한다. 1등급은 청조근정훈장, 2등급은 황조근정훈장, 3등급은 홍조근정훈장, 4등급은 녹조근정훈장, 5등급은 옥조근정훈장이다.

1966년 3월 옥룡면 추동마을 박기호 전 광양향교 전교의 아들로 태어난 박 차장검사는 옥룡중학교와 순천고등학교, 전남대 인문대학을 졸업한 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1999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2010년 서울고검 검사, 2011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거쳐 2017년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로 부임해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형집행정지신청을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까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삼성노조와해의혹사건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굵직한 사건들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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