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보 5·7차, 태완 노블리안, 덕진광양의봄 4곳 분쟁

“광양시는 외면·방관하는 사이 임대사업자는 웃돈 챙겨”

임대사업자와의 분양전환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아파트는 송보 5차와 7차 그리고 태안 노블리안과 덕진의 봄아파트 등 4곳이다.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분양하나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입주 선정과 분양 등 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부분 5년 임대기간 만료된 뒤 무주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전환에 나선다. 그러나 당초 분양을 책임진 건설사(시공사)가 임대를 전후해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분양가격을 높이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공공주택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격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나가 불법과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이들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보5차의 경우 사업주체인 송보건설은 송보5차 아파트 1세대를 임대사업자인 A산업에 1억5230만원에 매각을 했다. 송보 5차 임차인들은 “A산업이 우선분양대상자에게는 매입가격으로 분양전환했으나 우선분양자격이 없는 250세대에게 매입가보다 2000만원이 높은 분양가격을 제시해 200세대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이후에도 미분양 세대에게는 공공임대가 유지·관리돼야 하나 현재 개인임대사업자가 행정관청이나 등기소에 개인등기를 마치면 임대보증보험에 미 가입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제 수단이 없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세금 낭비는 물론 부기등기 불법말소나 부동산 업 등기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들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관청 및 등기소에서 아무런 제제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지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돈벌이로 이용되고 임차인들은 그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송보 5차 미분양세대는 46세대다.
송보 5차의 임대사업자들의 행태는 고스란히 송보 7차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송보 7차 역시 송보 5차와 같은 A산업에 매각돼 분양전환이 추진 중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17일 송보 7차에 대해 분양전환을 승인했으나 A산업은 광양시가 제시한 우선분양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산업은 우선분양가 보다 2000여만 원을 인상, 이를 수용할 경우 우선분양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임차인들에게 통보했고 임대료 인상을 위한 계약 갱신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 재계약 갱신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분양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퇴거요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임차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보7차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양대책위원회는 A산업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와 광양시를 대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한 특별감사와 시정명령,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형사고발조치 등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송보7차 분양전환대책위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사후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양산, 일반분양으로 막대한 분양이득을 챙기고자 하고 있다.

이는 엄염한 임대주택법 위반사항”이라며 “특히 관리감독기관인 광양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고발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이익만 취하게 해주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태완노블리안 역시 A산업이 임대사업자다.
광양시가 승인한 분양가 1억4116만원. 그러나 하자보수 명목으로 1400만원의 추가비용을 우선 분양 세대 60세대와 추가 분양 세대 30세대에게 요구해 분양가 외 13억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갔다.

태완 노블리안 대책위는 광양시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임대주택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이라 판단해 광양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광양시는 소극적인 자세와 방관만 하다 태완노블리안 뿐만 아니라 덕진의봄, 송보5, 7차 등 우리지역 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피해를 양산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재 태완 노블리안은 임대사업자와의 갈등 이외에도 임차인대표회의와의 법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덕진광양의봄의 경우 당초 우선분양전환은 앞서 전한 아파트와는 달리 시공사인 덕진건설이 진행됐다. 매각을 통한 임대사업자가 없었던 것. 덕진건설은 분양전환 신청 당시 708세대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해 광양시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덕진광양의봄 대책위에 따르면 덕진건설은 최초 입주 당시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입주 후 우선 분양전환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차후 우선 분양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고지했으나 일체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임차인에게 당연히 고지해야 할 의무를 뒤로한 채 자기들 이익에만 매몰돼 차후 임차인들에게 발생할 문제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대에만 급급했다. 사업자들의 이런 행태는 철저히 계획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선정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적용해 전세대의 19%만 우선 분양됐고 나머지는 일반분양 대상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건설사로부터 내집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주의사항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늦은 전입 등 사소한 실수로 분양받지 못하게 됐다. 그저 억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19%를 50%로 확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덕진건설이 추가비용 수령과 다운계약 등의 위법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덕진광양의봄은 미분양세대 319세대를 B건설에 매각했고 B건설은 다시 100여 세대씩 나눠 다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가처분금지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 15일 임차인 104세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들 아파트 임차인들은 현재 임대주택법 개정과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임대사업자 불법행위에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현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그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악덕 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있다”며 “또 악덕 임대사업자들은 임차인을 부적격자로 만들고 탈락자들이 거주해 오던 주택에는 일반분양 대상자를 모집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는 악질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거주자 실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직접 조사해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 부적격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민들의 절실함을 져버리고 이익만 챙기는 악덕 임대사업자들을 끝까지 추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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