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협 “조업정지 처분은 지역사회를 폐허로 만드는 일”

정의당 광양만권환경대책위“ 인정과 지역사회 사과가 먼저”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를 두고 전남도의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사전예고된 가운데 광양시 이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기업의 불법행위에 이통장협의회가 탄원에 나서면서 광양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협의회는 지난 5일 김영록 전남지사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광양제철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협의회는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공멸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탄원한다”며 “전 세계의 모든 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안전밸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광양제철소를 폐업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 가동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고로를 정지시킨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제철소 고로를 정지시키면 고로의 쇳물이 굳어서 결국 고로를 버려야 하고 고로를 부수고 새로 건설하는 데 30개월이 걸리고 약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결국 고로 정지는 광양제철소를 폐허로 만드는 일이며 광양시를 포함한 지역사회를 폐허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철강 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역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광양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포스코 등 철강협회가 주장하는 입장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정춘휘 협의회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광양제철소의 조업이 중단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냐”며 “광양시경제활성화운동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탄원서를 내게 됐다. 현재는 이통장들의 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의 경우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협의회의 탄원에 대한 반발은 곧장 나왔다. 정의당 광양만권환경대책위 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성명을 내고 “광양제철소는 협력사와 이통장들 뒤에 숨지 말고 고로가스 배출에 따른 환 경오염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조업정지 10일’은 환경부와 전남도, 철강사협회와 포스코 등이 두 달 이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지난 4월 24일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수차례 전남도와 환경부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고로 대기유해물질 방출이 철강제조 공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존하는 기술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거나 오히려 대기환경보전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 행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환경 오염실태를 고발해온 환경단체, 그리고 포스코의 오염배출문제를 지적해 온 공익제보자가 철강산업을 죽이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양시이통장협의회,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 상생협의회 등을 앞세워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이 사건의 당사자인 포스코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환경오염에 따른 광양만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다” 고 꼬집었다.

또 “광양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예고를 정치적 압박을 통해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안 을 찾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의 탄원과정에서 광양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며 “탄원 관련 어떤 내용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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