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적발 8개업체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요청

광양지역 산단 특별점검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광양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에서 1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 훼손․방치 6건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방지시설 방치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운영일지 미기록․미보존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A사의 경우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6호에 의해 경고를 받았다. B사의 경우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토록 했고 물환경보전법 제44조에 의해 해당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보했다.

영산강청은 이들 업체 이외에도 적발된 6곳에 대해 광양시에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통보해 즉각 조치토록 요청했다. 더나가 이들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석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광양시에 과태료 및 부과금 조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1~2종을 제외한 3~5종 관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영산강청과 광양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맞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석천 영산강청 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도 주요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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