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업체와 금융거래 적발…수사결과 주목

청렴도시 훼손 불가피…공직기강 해이 비판여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기관에 선정됐던 광양시가 금품수수 의혹과 음주운전 등 최근 들어 잇따른 비위행위가 적발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한 사무관의 경우 광양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등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남도지방경찰청과 광양시 조직내부 증언에 따르면 A과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와 직무 연관성이 짙은 업체 두 곳으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과장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실제 해당 업체에 대가가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과장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금전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업체 두 곳에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순께 광양시에 공문을 보내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안전시설이나 광고 등 해당부서와 거래하고 있는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이들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A과장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필요에 따라 해당 관계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계좌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공문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말을 아꼈다.

A과장은 현재 금품수수 의혹과 대가성을 부인한 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과장 본인 말대로 금품수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와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명백히 광양시 공무원복무규정 위반 행위여서 징계를 피해가기 힘든 상황이다.

한 공직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직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평소 그럴 (A과장이)사람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며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지난 2015년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직무관련 5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비위 관련 감독자와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상사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도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국민권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당시 광양시는 외부청렴도 8.66점, 내부청렴도 8.10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8.51점으로 전국 시 단위 평균 7.82점보다 0.69점 높은 점수를 획득해 1등급을 획득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한 전 공직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했으나 이번 사태로 청렴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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