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 관련 제철업계 주장, 상당 부분 거짓 확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진정성 드러날 것”

포스코 등 국내 제철소의 브리더밸브 무단개방에 따른 환경오염물질배출 사태에 대해 민관협의회의 해결방안이 나온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광양제철소의 조업중단 처분확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과 포스코광양제철소환경개선촉구시민공동대응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차례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철강업계가 고로브리더 개방물질은 스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를 통해 먼지와 일산화탄소 등이 브리더를 통해 고농도로 배출되고 있다. 총량은 제철소마다 연간 1톤에서 3톤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해외 어느 나라도 브리더 개방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업계 주장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고로 브리더 개방을 규제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경우 불투명 조사로 브리더 개방을 관리하고 있었고 불투명도 측정을 위해 제철소의 정기점검을 위한 브리더 개방은 오전시간에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또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도 브리더 개방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분명하게 고로 브리더 개방을 대기 배출공정으로 관리했다. 또 세미브리더 활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그동안 철강업계들이 주장해왔던 말들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수십 년간 제재 없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고 행정조치가 취해지자 제철사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빌미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호도했다”며 “여섯 차례의 민관협의회가 마무리되는 와중에도 일부 사업자는 이에 대한 도의적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 나가 “철강업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브리더 개방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고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조업중지 명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으나 민관협의회를 통해 철강업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십 년간 브리더 밸브 개방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적절하다. 이미 충남도가 지난 5월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했다”고 밝힌 뒤 “전남도와 경남도가 이에 대한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관협의회(협의결과)는 철강업계의 브리더 개방에 면죄부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제도 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이후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해당사자와 지자체, 정부, 지역 환경단체가 모여 관리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불법으로 고로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해온 제철소는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계획서 제출 이후 지속적인 브리더개방에 따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해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연합은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에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제철사는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녹색연합은 “제철소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심하고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의 의미를 부연하면서도 “어느 업종보다 철강업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시대에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촘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민관협의회 이후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종인 철강업계의 오염물질 관리와 저감을 위한 감시와 비판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양만권환경오염대책위원회도 4일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해당하는 저감기술이 없고 공정상 안전조치라거나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기존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환경부 발표 이후 일각에서 업계가 협의체 결과이행을 통해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 대한 조업정지를 취소한다면 정부는 불평등한 부정의 사례를 만들게 된다. 특정기업에 따른 행정조치 면제 혹은 유지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확고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3일 브리더 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opacity) 기준을 설정하고 브리더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세미브리더와 관련해서는 세미브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6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한 뒤 같은 달 18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충남도와 달리 3개월여가 넘도록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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