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 최초제보자 후상 이상열 대표 5일 대검에 고발장

제철산업의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대기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사건에 대해 지역사회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최초제보자로 알려진 ㈜후상의 이상열 대표가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김 지사와 이 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포스코가 시민들 몰래 고로의 안전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와 다량의 분진을 내뿜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수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고의로 의심되는 공무원(전남·경북지사)의 직무에 관한 죄인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충청남도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법으로 규정된 행청처분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전남도와 경북도청은 직무를 심히 유기했다”며 “4개의 가지 배출관을 불법 설치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3개의 제철소에 대해 1개소 공장씩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31조1항 2호 위반은 청문대상이 아님에도 전남도의 경우 청문회를 개최한 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경북도는 청문회를 개최를 수회 연장하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최후의 저지선인 대기환경보전법을 엄중하고 공평하게 집행해야 할 지자체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가 “환경부가 주관한 민관거버넌스 결과 발표가 나오자 일제히 언론을 통해 환경법 위반을 수십 년 동안 저지른 포스코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한 뒤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고로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모두 수증기뿐이라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 속에서 브리더를 열어 온 도의적 책임과 엄연히 밝혀진 법 위반을 인정하는 태도조차 여태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포스코 측에 행정처분 사항을 사전통지한 데 이어 6월 18일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경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같은 전남도와 경북도의 태도와는 달리 현대제철이 있는 충남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관련한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비된다. 이번 민관거버넌스 발표와 별개로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당진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무단 배출과 관련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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