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 확대․누구든지 신고 가능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대상(신고자격)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기존 신고 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확대시행하게 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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