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장 “추후구성 논의 의견”

전남연대회의 “여순특위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여순 10·19사건 71주기를 맞아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에 대해 ‘추후구성 논의’의견을 나타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여순특위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철회하고 특위 활동연장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한 뒤 “이번 기획행정위원장의 의견서는 개인 의견인지, 상임위 전체의원의 논의 결과인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정례회 의정활동이 중요하지만 제주도의회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여순특위 활동연장은 도민들과 유가족들의 엄중한 요청이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도의회는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가 “특히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10월은 여순특위 차원에서 국회 행안위 간담회, 국회 토론회 참석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정성을 쏟아야 할 시기”라며 “우리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여순특위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철회하고 특위 활동연장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번 기획행정위원장의 의견서는 개인 의견인지, 상임위 전체의원의 논의 결과인지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도의회 단독 조례(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 의원들의 찬반 의견 속에 계속 보류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만간 공개질의서를 통해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이혜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4일 여순특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후반기 의회의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위 활동지원은 자칫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누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후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여수는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여수시 전역에 1분간 묵념사이렌을 울릴 방침이다.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에 맞춰 관내 16개 민방위 경보시설에서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한 평탄음을 방송하기로 했다.

이번 묵념사이렌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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