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등 금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행 180일을 앞두고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18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특히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녹음 및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선거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 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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