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갈등’ 광양시 결국 임시터미널 운영 강행

운송사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 편의시설 없어 불편

사용료 체납과 수수료 운상 등 수년째 빚어온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광양시가 임시터미널 운영을 결정하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그동안 광양읍터미널과 중마터미널을 운영해온 사업자의 독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광양시의 불신이 깊어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광양시는 지난 1일 광양읍 인동숲 앞 주차장을 임시터미널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같은 이번 임시터미널 운영 결정은 광양·중마터미널 사용 운송사 대책위원회(대표 금호고속(주))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광양시의 답변이다.

▲ 광양읍 인동숲 주차장에서 임시운영 중인 광양읍버스터미널

광양과 중마터미널을 사용해 온 14개 운송업체로 이루어진 대책위는 그동안 터미널 사용 수수료 인상을 두고 사업자와 갈등을 현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사업자의 재발방지 확약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기존 방식의 터미널 운영이 재개될 경우 언제든 이 같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광양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사 역시 사업자에 대한 불신이 커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사업자 측은 운송회사의 사용료 문제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지난달 17일 광양시에 이달 1일부터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18일에는 버스 운송회사에도 운영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지난달 28일 다시금 광양시에 공문을 보내 “10월 31일부로 영업중지 내용을 통보했으나 광양시민의 불편함을 고려해 영업중지를 해지하고 정상영업을 통지한다”며 “터미널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공공재 성격을 가진 터미널을 자신의 수익에 이용한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과 사태가 장기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자신 소유의 광양읍터미널 건물에 대한 이용자 급감 등이 우려되자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같은 날 “광양터미널 사업중지 통보 후 10일 만에 번복하는 일련의 과정은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교통편의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입장표명 △운송사와의 분쟁해소 방안을 포함한 향후 정상운영 방안 마련 △시민혼란 및 불편해소를 위한 재발방지 확약 등 세 가지를 터미널 정상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 광양읍버스터미널 외부
▲ 광양읍버스터미널 내부

사업자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후에야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인데 이후 사업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자 결국 광양시는 임시터미널 운영을 강행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버스 운송사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 대책위가 임시터미널 부지 제공 요청에 따라 시민과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양읍터미널과 가까운 인동숲 주차장과 시설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양읍 임시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광양버스공용정류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양읍 임시터미널은 운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중마터미널 역시 운송사가 운영을 대행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티켓 예매도 1일부터 재개됐다.

하지만 현 임시터미널 이용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전기 등 기반시설 역시 마무리되지 않아 발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시와 사업자 간 힘겨루기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떠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광양시는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에 따라 공유재산인 중마터미널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또 사업자 재산압류 등 3억6천만원에 이르는 중마터미널 사용료 체납액 징수절차도 밟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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