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 백성호 의원

백성호 의원이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총무위원회 심사 를 통과했으며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 쳐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교육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위해 전문인력 양 성, 공공시설 이용, 통일교육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백성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도 평 화 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 다”며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래의 평화시대를 준비해 나 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서 공중화장실 비상용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내용의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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