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청 수시감독 결과 180여건 위반 적발

전남 동부권 영농조합법인 등지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이 위반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이하 여수노동청)은 지난달 27일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기업 협력업체 및 농어촌에 설립돼 법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감독 결과 58개소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8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개소당 평균 3.1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체불 역시 약 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시감독 결과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 위반 33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49개소, 취업규칙 위반 29개소, 임금체불 34개소 등이 적발됐다.

여수노동청은 임금체불액 7천만원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등 법 위반사항 역시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사례는 요양복지시설, 동네 의원, 숙박업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업체 및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까지 감독을 진행한 결과 66개소 가운데 97%에 이르는 64개소에서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총 231건이 적발됐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여수노동청은 기업 스스로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라며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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