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집행부(안)보다 두 배 넘게 올려

상임위 한 의원 부인 어린이집 운영…이해충동방지 위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조율 없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전남도의원의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36억 6천만원을 증액했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은 17억7천여만원이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증액한 경우여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급은 전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정책으로 국공립과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에 한 반에 7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44개 어린이집 7천여개 반이 지원 대상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반별 운영비를 보조교사 채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구 구입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반별 지원금이 기존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부터 첫 도입해 만 2세미만 반에 월 6만원을 지급 결정한 경상남도와 만 0세반에만 3만원을 지급 예정인 울산과 비교해 매우 높은 금액이다.

문제는 전남도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도비를 30% 투입하면 일선 시군이 70%에 이르는 예산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예산을 2배 증액하면 일선 시군의 예산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지자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는 자신이 어린이집을 하다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아내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넘긴 의원도 포함된 데다 예산안 심사까지 참여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 역시 동료 의원 사업을 밀어줬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해당 의원은 전남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

그러나 이런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 보건복지환경위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에 마스크 보급을 위해 집행부가 요구한 39억7천여만원 가운데 절반을 삭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비판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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