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도 가처분도 임차인 권리확보 위한 것”

광양시·서동용 변호사,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매도청구 및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갱신을 거부당했던 송보7차아파트가 제도개선을 통해 갱신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양시와 송보7차분양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분양전환이 추진 중인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만료 예정일은 지난 19일 이었다. 그러나 입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함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이 등기상에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이 돼 있다는 사유로 임대보증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광양시와 송보7차분양대책위, 서동용 자문변호사 등은 국토부와 국회 정무위장실을 찾아

송보파인빌7차아파트는 분양전환에 대해 임차임과 임대사업자가 소송 및 분쟁 중이지만 분쟁이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갱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송보파인빌7차아파트는 2019년 4월 17일 분양전환 됐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이 매도청구 소송 및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광양시 관계자는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증 만료 예정일이 다가와 임대사업자가 갱신을 하려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들이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임대주택에 물건이 설정돼 있으면 내규상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국토부를 찾아가 이 물건은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들이 권리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해 놓은 것으로, 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가 나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은 임차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임차인이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을 한 것도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처분으로 보증 갱신이 거부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장을 찾아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9일 “보증 대상 주택에 설정된 권리제한 사항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분양전환 등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확보를 위해 설정한 것인 경우(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를 득한 이후의 권리제한 사항에 한한다)」는 보증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내용을 광양시에 통보했다.

송보7차분양대책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처분을 한 세대는 보증 갱신이 어렵다는 것을 광양시와 자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냈다”며 “임대사업자가 860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을 갱신하고, 입주민 부담금(전체금액의 25%)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보7차 아파트은 2011년 중순에 입주를 한 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6년 중순경 분양전환이 가능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임대주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신청을 했다. 그리고 광양시는 2019년 4월 19일 분양승인을 했으나 분양전환 절차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보7차분양대책위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은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매도청구 소송 및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우선분양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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