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 집중 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23일까지 11일간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선물용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가 많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품 및 수입이 급증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계절적 품목인 방어, 우렁쉥이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여수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 52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며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대비해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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