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증언 등 종합하면 1심 판단은 정당” 항소 기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의 파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26일 순천대 A 전 교수가 순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수업 도중 발언 등 학생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게 기각 사유다. A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순천대에서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발언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는 등의 비하를 쏟아냈다.

이것 말고도 지난 2016년 10월 31일부터 6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여성 비하 발언이나 성적 발언, 인격 모독, 욕설 등 부적절 언행을 한 것이 수업을 받은 학생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순천대 자체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A 전 교수는 조사 기간에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나비 등 시민단체에서는 A 전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부는 A 전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순천대는 A 전 교수를 파면 조치했다.그러나 이 같은 순천대 결정에 대해 A 전 교수는 해당 발언이 훈계 목적으로 이뤄진 점, 위안부 피해자들 특정해 이야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파면이 부당하다며 파면처분 치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A 전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단, 순천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전 교수가 한 발언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폄하 발언 등 적절치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의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적절치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도 여러 차례에 이른 점을 볼 때 A 전 교수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은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 삼은 이후 한 행위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