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천만원 들여 시민 부담 덜어

광양시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15만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해 2600만원을 들여 총 30명의 자전거 이용자에게 644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도 시비 4천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따르는 시민들의 경제ㆍ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 중 전입한 사람과 외국인 등록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광양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 장해에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하며 진단 기간에 따라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을 제공한다.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20만원을 시작으로 진단 8주 이상에는 60만원까지 지급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1주 이상 실제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의 경우 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번 보험 혜택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 02-472-7114)을 통해 접수ㆍ처리하며, 그 밖에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관광진흥과(797-28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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