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동일 임금법 제정 등 노동 관련 2호 공약 발표

▲ 이경자 정의당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자 정의당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광양‧곡성‧구례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노동 존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법 제정 등 노동 관련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광양은 전남 동부권의 대표적인 노동 집약 도시로, 그동안 포스코 및 사내하청, 우체국, 택시, 구례 민주연합노조 등과 연대하며 광양이 노동하기 좋은 지역이 아닌 기업‘만’ 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원하청 이익공유제 등이 필요하지만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도입(유사·동종 업무 노동에 대한 임금·처우자 차별금지) △비정규직과 특수 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추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기업 처벌 및 정부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김용균법) 개정 (도급금지 대상 사업장 확대) △과로사 방지법 제정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확대 저지) △해고 목적의 부당 전환배치나 대기발령 등 인사발령 무효화 법제화(근로기준법 23조 개정)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고 수십 년간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발의해 양극화를 완화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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