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건 가운데 7건 환수·67건 경고

광양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5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환수조치와 경고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지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5건을 전산으로 확인·추출 조사한 결과 7건에 113만원을 환수조치하고 67건은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5건에 대해 거래내역을 확인 후 해당자에게 통보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31건은 이상이 없어 무혐의처리,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한 67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차량에 주유한 4건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3건 등 7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제공=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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