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 광양여고 2학년

▲ 김민서 광양여고 2학년

현대는 과학기술이 발달 되어 전보다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명하게 범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국내 3대 미제사건들이 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 위의 3사건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럼에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다.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공소시효이다. 1994년 처제 강간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춘재는 자신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 자백하면서 공소시효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춘재의 자백이 진실이라면 그는 14건의 살인 및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 미수를 저지른 역대 최악의 흉악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경찰은 증거물 외에도 추가의 DNA를 확인하였지만 자백과 진술의 신빙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그의 자백이 또 다른 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자백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진범인 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재판과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태완이법에 의해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명백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7월 3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애초에 공소시효가 생기게 된 과정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둔 것은 국가가 형벌의 주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 속에 오류와 잘못이 있을 수 있기에 일정 기간의 한계를 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시간이 지나 범죄자가 죄를 뉘우칠 수도 있고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기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 형벌권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 안전과 범죄자의 교화이기 때문이다.

체세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인권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잔혹한 형벌과 고문 등의 야만적인 형사제도를 개혁하고 근대 형벌의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고문과 사형제도 폐지를 제안하는 등 형벌 정책의 기반과 인도적인 형사법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고문의 형벌 방식은 전 세계에서 추구하지 않는 방식이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에 가깝다.

인도적인 형벌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서 저지르는 범죄의 방식은 상식을 불허하며 더욱 잔혹해질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 범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경각심이다.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을 검거하여 그에 맞는 올바른 형벌을 내림으로써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말자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사소한 범죄라도 범죄율이 0%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시대에 알맞은 법의 행보가 있어야 하며 그 법에 근거하여 모두가 살기에 안전한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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