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84명을 단속해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하고 77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22명(29.7%) △현수막·벽보 훼손 17명(22.9%)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18.9%)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 9명(12.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8명(10.8%) 등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불법선거 유형 대부분은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건수가 23.6%(26명) 줄어들었으나 현수막·벽보 훼손, 사전선거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간인 점에 맞춰 수사를 공정하되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0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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