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용 원거리에서 영상촬영 등 감시

민간합동으로 전방위 불법 소각행위 단속

폐비닐 등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봄철 본격적인 영농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 등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내달 31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 생활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하고 있는 핵심현장을 감시해 불법행위로부터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루어진다.

농업잔재물·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이 처리 과정 없이 배출되고 생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점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점 단속대상은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는 행위나 허가 내지 신고 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 태우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청에서 자체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 전송 거리 5km에 이르는 원거리에서도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영상을 촬영해 불법행위자 적발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기간에 환경청에서 운영 중인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와 지자체 점검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민간점검단과도 함께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동참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봄철인 지난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방치된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류연기 청장은 “매년 농번기 기간 농어촌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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