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이상 인구의 44%가 국민연금수급자

▲ 고숙진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장

올해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지 33년째 되는 해이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래 점차 대상을 확대해 1999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1993년에 최초로 노령연금을 지급한 이래 2003년에 연금을 받는 분이 100만 명을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4월 기준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7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중 44%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한 연금액은 21조 7천억 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수급자 중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분은 67만 명인데 이분들의 평균 연금월액은 92만 원이다.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이 98명이며, 개인 최고 연금월액은 212만 원, 부부합산 최고 금액은 364만 원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실질가치가 보장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장치 때문이다.

첫 번째 장치는 지급할 연금액을 산출할 때 과거의 연도별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인 자가 올해 연금을 청구하면, 소득수준을 100만원이 아니라 1988년 소득을 현재가치화 하는 재평가율(6.512)을 적용해 651만2천 원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한다.

두 번째 장치는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연금액 조정률 누계는 74.5%이며, 최근 5년간 조정률은 5.5%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령연금 외에도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입 중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 2급 이상의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더욱 탄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은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상담은 주소지·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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