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신고센터 운영…신고자 포상금

광양시가 우려했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광양사랑상품권 불법 유통이 일부 현실로 드러나자 ‘광양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및 불편 민원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특히 이달부터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에 이르는 국가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광양사랑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권 불법 유통 신고자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공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광양사랑상품권 불법유통과 관련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점의 경우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아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다.

여기에 더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결제 시 웃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사용자를 차별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양시는 가맹점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준수사항 위반 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전자금융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상품권 사용자 역시 할인된 비용으로 상품권을 재판매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품권(현금)을 환수 조치하고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광양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및 불편 민원 신고센터 운영’이다. 특히 상품권 불법 유통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불법 유통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상품권 사용자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환수조치 하는 한편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불법 유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광양사랑상품권은 시민 가계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돕고자 하는 취지”라며 “금융거래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불법 유통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으로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지역 상공인 단체와 읍면동장 회의, 현수막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를 홍보하고 광양시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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