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깎기·쌓기(절·성토) 사면 안전관리 등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은 지난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장마철에 대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전남지역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집중강우 시 토사 유출이나 사면붕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채취 사업장 10개소와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사업장 10개소 등 총 20개 사업장이다.

영산강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마철 사고 예방과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방지에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마철 집중강우에 대비한 흙깎기·쌓기(절·성토) 사면의 안전관리 여부, 가배수로·침사지·오탁방지막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환경오염사고에 대비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와 함께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옥토나 폐기물 적정 보관상태 등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영산강청은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승인기관에 통보해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원형 보전지 훼손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사업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장에서도 집중호우 등에 대비 사면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승인기관 역시 순찰 강화를 통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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