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유로 권고…불이행 시 행정명령 발동

연대회의 “포스코 규탄 집회에 불편한 속내 드러낸 것”

광양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암산업 노조가 각각 포스코 규탄 및 환경활동가에 대한 고소취하 거리선전전과 분사 없는 매각을 요구하며 광양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집회 금지를 권고하고 나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정현복 시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불편한 속을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게 연대회의 등 해당 단체의 주장이다.

광양시는 지난 25일 연대회의와 분사매각 반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암산업 노조,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등을 대상으로 집회 제한(금지)을 권고하는 등기우편을 보냈다.

이를 통해 광양시는 “정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단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다수가 모이는 모임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귀 단체(연대회의, 성암산업 노조, 타워크레인지부)에서 추진하는 집회 제한(금지)을 강력 권고하니 적극 협력해 달라”며 “만약 권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전했다.

또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고발당하면 300만원 이하에 벌금을 받게 된다.

해당 당사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거리선전전이나 집회 당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2m 거리 두기 등 정부 지침을 어긴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연대회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두고 매일 지역 주요 도로 사거리 등지에서 이를 규탄하는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현수막 한쪽을 나무에 묶고 다른 한쪽을 잡고 있어 사실상 1인 시위에 가까운 형태다. 물론 마스크도 착용했다.

성암산업 노조는 사측이 분사를 통한 매각을 시도하자 지난 1월부터 광양시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전적동의서 제출 요구 등 분사매각이 현실화되자 회사에서 광양제철소 제2문까지 출근투쟁, 가두선전전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분사매각을 완료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이어서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조원 140여명이 집단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포스코 규탄 집회는 지난 5월 18일 기자회견 후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 시간가량 진행하고 있다”며 “아침 선전전을 이어가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통보를 한 것은 포스코를 규탄하는 집회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옥경 성암산업 노조위원장 역시 “지난 1월부터 집회금지를 권고하는 등기우편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만약 실제 행정명령을 진행한다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 이르기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집회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되지 않았겠냐”며 “실제 행정명령을 발동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역 사회단체의 이취임식이나 봉사활동, 교회 등 종교행사는 물론 기업행사 등을 두고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시가 입맛에 맞지 않는 특정 단체만 겨냥해 집회 제한 통보나 행정명령 운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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