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6개월, 추가 설치 전무…학부모 분통

늦장 대처 지적 속 9월 말까지 36곳 41대 설치

광양지역 스쿨존 가운데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관계기관의 늦장 대처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지역 내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1곳에 불과하다.

광양시와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지역 내 스쿨존은 초등학교 28곳, 유치원 32곳, 어린이집 55곳으로 총 115곳이다. 이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단속 중인 곳은 옥곡초등학교 앞이 유일해 6월 기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율은 1%가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인 4.9%(총 1만6789곳 중 789곳)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학부모와 학교 당국의 우려가 큰 이유다.

중동에 거주하는 초등생 학부모 정 모 씨(37)는 “백운초 앞은 농협하나로마트가 인접하고 차량이 통행이 워낙 많은 곳이라 학생들 등·하교 시 항상 불안한 마음이었다”며 “민식이법이 실시된다는 말을 듣고 등교 개학 전까지는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될 줄 알았는데 여지껏 아무 변화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벌써 3개월 가량 지났는데 광양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가 달랑 하나 운영된다는 말을 듣고 언제 전부 설치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런 사이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옥곡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이와 관련 광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 이달까지 12대와 2차분 24대를 9월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광양시와 광양경찰서는 앞으로 `민식이법'과 관련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함께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9년 특별교부세로 넘어온 예산 10억 중 일부를 집행해 이달까지 1차분 무인단속장비를 스쿨존 주변 지역에 설치 완료하게 된다.

1차 무인단속장비는 스쿨존 중 초등학교 주변부터 설치된다. △중앙초 △제철남초 △칠성초 △옥곡초 △북초△ 동초 △서초 △광영초 △백운초 △덕례초 △마동초 △가야초로 12곳이다.

2차분 설치 분량은 9월부터 진행 예정으로 예산 9억3천만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다. 2차 설치분량은 차량 진입이 빈번하거나 도심을 접한 지역의 경우 한 지역의 스쿨존 내 3개까지 중복 설치되는 등 총 24곳 29대의 장비가 설치된다.

중마동 중앙초 경우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대로변을 인접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3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며 중동초와 다압초, 광양읍 삼성어린이집 주변에 2개씩 배치된다.

이밖에 △진월초 △제철초 △포스코 금호어린이집 △낙원어린이집 △포스코 금당어린이집 △제철유치원 △가야어린이집 △마동초 △중마유치원 △중진초 △옥룡초 △옥룡북초 △봉강초 △아이캐슬어린이집 △세풍초 △희망찬특수어린이집 △해오름어린이집 △성황초 △내친구어린이집이 추가 설치된다.

이와는 반대로 마로초의 경우 산으로 막힌 까닭에 차량 유입이 적고 속도를 낼 수 없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외부적 요인으로 기초공사 마무리가 조금 미뤄졌으나 이달 안으로 1차 설치가 완료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스쿨존 내 방범용CCTV가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곳도 무인단속장비는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니 스쿨존 내에서의 모든 범법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단속장비가 아직 미설치된 곳은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투입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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