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자이 8천만원, 푸르지오 6천만원 웃돈

적극적인 행정 개입으로 작전세력 투기 바로 잡아야

GS건설이 성황도이지구에 짓고 있는 센트럴자이 청약경쟁률이 평균 46대 1이라는 높은 청약율을 기록한 가운데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84㎡(34평) 기준 프리미엄(속칭 ‘P’)이 8천만원까지 거래되는 등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에서는 별다른 집값 상승 호재가 없음에도 대기업 건설사 브랜드를 앞세워 분양권 전매시장이 이상과열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도는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보통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얹게 되는데 과열되면 과도한 웃돈이 형성돼 실수요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투기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기 쉽다는 우려가 오래도록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등을 전매제한 지역으로 묶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있는데 전매제한은 분양에 당첨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지역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은 전매가 자유로운 까닭에 부동산 투기꾼들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풀이다. 성황지구 등 광양지역의 경우 비 투기 과열지구 및 비 청약 과열지역으로 계약금의 10%만 납부하면 전매에 제한을 받지 않아 부동산투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분양권 전매 신고 건수만 해도 400여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된 웃돈은 대부분 400만원~500만원 선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1500만원에 불과해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이른바 불법 다운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청약시장 역시 청약 당시에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까닭에 이른바 ‘작전세력’ 들이 대거 광양으로 전입한 뒤 분양권을 얻고 이후 되파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은 업계에선 사실로 굳어진 상태다.

그러나 전국을 돌아다니는 소위 ‘작전세력’이 광양에도 대거 유입돼 아파트 분양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상당한 가운데 광양시와 세무당국 등 관계기관의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광양 성황·도이지구에 들어설 광양 센트럴자이는 지상 22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704가구 규모로 오는 2022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경우 유형별로 2억8900~3억원 선이며 전용면적 84㎡는 3억2840~3억87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평당 1천만원 대에 이르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에 성공했으나 추가로 5천~8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실제 입주자는 34평기준 4억5천만원 선에 입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위 로얄 층의 경우 1억원을 훌쩍 넘기는 사례도 있다는 소식이다.

광양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적발하거나 세무조사 의뢰를 한 사례가 전혀 없어 부실 관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근 순천시가 한양수자인의 투기의심 228건을 특별세무조사 의뢰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비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이들 전매현장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세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분양 현장에 대한 예찰활동에 나서야 할 세무서와 광양시가 서로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 과열된 투기현상의 원인이 관계 당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GS건설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전형적인 투기판 양상에 이어 인근 대우건설 푸르지오 더 퍼스트 역시 분양권이 불법으로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으나 단속 실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받은 김 모(38)씨는 “최근 짓는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1천만원을 넘어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마저도 작전세력이 개입해 가격 상승세를 부치기는 것 같다”며 “관리 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 전매 열풍이 일고 있으나 이 바람이 지나가고 거품이 빠지고 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전세력에 의한 투기, 특히 불법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 등은 관계 당국이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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