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옆 QR코드…휴대전화 갖다 대면 개인정보 줄줄
시“ 아직 문제 발생 없어, 검토 후 행정에 반영”

중동에 사는 김수정(40) 씨는 지난 16일 아파트 편지함에 꽂혀있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들고 의아했다. 고지서 앞면에 QR코드가 있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찍어보자 납부자 이름, 납부 계좌, 납부 금액까지 상세히 개인정보가 떴다. 그런데 납부고지서를 펼치자 안쪽에 QR코드가 또 인쇄돼 있었다. QR코드 이중 인쇄로 고지서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주 재산세 납부 해당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최근 들어 각종 공과금고지서나 우편물을 통한 개인신상 정보 유출 범죄 우려로 관련 법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우편물에 대해 우편법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와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를 적용해 타인의 우편물을 개피, 훼손, 은닉, 절도 또는 방기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 징역, 금고에 처해진다.

▲ 광양시 제산세 납부고지서 앞면에 보이는 QR코드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의 납부고지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반응이다. 납부고지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개봉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서 정작 납부고지서 외부에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QR코드는 노출시킨 것이다. 본인만 개봉해 확인할 수 있는 납부고지서 안쪽에 QR코드가 있음에도 수취인 왼쪽에 QR코드 중복 인쇄는 그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 재산세 납부고지서 앞면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대자 바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일부 시민들은 납부자 외에 납부고지서를 개봉할 수 없으니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안쪽에만 QR코드를 인쇄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태인동에 사는 이수철 씨는 “나와 내 가족의 신상정보를 악용할 여지가 있는 것도 불쾌한데 이렇게 관공서 고지서가 간단하게 개인정보 유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일”이라며 “타 시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광양시가 먼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선진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편의성과 기존 표준화된 고지서 양식에 따라 인쇄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별다른 문제 발생은 없었다”며 “QR코드 인쇄 방식은 시민 의견 수렴과 내부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지 검토 후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