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사업주 도덕적 해이에 관리 감독 부실”

한 업체가 황길동 일원에 폐기물종합재활동사업을 추진하자 황길동 벌등, 하포마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현장 확인결과 불법 건축폐기물 매립 등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인근 도랑으로 흘러나간 침출수에선 시안(청산가리) 등 독극물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양시의 행정행위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양시는 지난 22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측과 함께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환경운동연합, 벌등, 하포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매립지 일부를 굴착한 결과 건축폐기물 약 5~7톤 정도가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굴착을 시작한 지 약 3시간 정도 지난 시각 공사현장 주 출입구 매립지 바닥 부분에서 건축폐기물이 하나둘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폐경계석과 폐보도블록, 폐콘크리트, 가로수 지지대, 특수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뿐 아니다. 침출수에선 맹독물질인 시안을 포함 오염물질도 상당량 검출됐다. 광양시가 지난 3일 백탁수와 검붉은 침출수를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오염도 검사결과 △시안(CN)이 0.08mg/L, 0.09mg/L △구리(Cu) 0.014mg/L, 0.0035mg/L △수은(Hg)은 한곳에서 0.0013mg/L가 검출됐다.

특히 청산가리로 일반에 알려진 시안(CN)은 자연 상태에선 검출되기 어려운 맹독성 물질이다. 염색이나 도금, 농약 등에서 나오는 물질로 검출한계인 0.01mg/L 기준 8배에 이르는 상당량이 검출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한 곳에서는 9배에 이르는 시안이 검출됐다.

광양시는 주민 주장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및 불법 건축폐기물 매립 사실을 광양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막을 설치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극에 달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허가 등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꼭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 약방문식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게 반복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광양시의 행정은 아쉬운 부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8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뒤 황길동 일원 4548m² 부지에 석탄재와 무기성 폐수처리 오니를 들여와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을 진행하겠다며 1일 시 환경과에 접수했다.

하지만 해당부지 인근 황길동 벌등과 하포마을 주민들은 부지 성토에 슬러그와 석탄재는 물론 불법 건설폐기물이 성토용으로 매립됐다며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해냈다.

광양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여부와 입지여건 등 적정성 판단을 위해 관계부서와 골약동사무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뒤 오는 29일까지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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