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작성 시 열화상 카메라 측정, 부적절

“허가받지 않고 체온계 오인광고 업체 고발”

지난 14일 찾은 광양읍사무소 앞.
민원을 보기 위한 시민들이 출입을 위해 줄을 이어 서 있다.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 일시와 방문 장소 등 방명록을 작성하기 위한 행렬이다. 모두들 마스크를 썼다.
방명록을 작성하고 나면 표시한 위치에서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보고 선다. 발열 체크를 하기 위해서다.
이윽고 “정상”임을 알리는 열화상 카메라 속 전자음이 들리고 나면 출입이 허가된다.

이곳을 찾는 대다수 시민은 이 같은 절차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거의 없다. 코로나19 감염증 이후 찾아온 우리의 전혀 다른 일상이다.

하지만 이 현장에는 큰 허점이 존재한다. 개인별 체온측정을 기록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인증 체온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최근 체온측정 오류 등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사 출입 시 작성하는 개인별 방명록엔 열화상 카메라가 인식한 체온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방역지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명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체온을 기록할 때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더라도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반드시 체온을 측정해 기록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지침이다.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광양시 역시 시청사는 물론 읍면동사무소 등 주요 공공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 운영 중이다.

광양시는 당초 열화상 카메라 도입 전까지 방문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직을 채용, 체온계를 통해 체온을 잰 뒤 방명록에 기록하고 출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현재 대부분 공공시설에선 열화상 카메라상에 나타난 체온을 그대로 믿고 출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체온계 측정은 생략한 채다.

여러 사람의 체온을 동시에 인식하거나 장시간 햇볕에 노출됐다 출입한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체온을 재지 못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한 데다 일부에선 인식한 인물사진에서조차도 정상체온이 나오는 등 논란을 빚고 있으나 이후에도 열화상 카메라에 나타난 출입자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를 제외하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명백히 식약처의 방역지침과는 다른 인식이다. 식약처는 방명록 작성 시 반드시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통해 확인된 체온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비대면 체온계를 개발한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토비스 단 한 곳뿐이다. 토비스가 아닌 제조사들이 만든 안면인식 비대면 체온계는 모두 체온계가 아니라 공산품인 ‘열화상 카메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토비스가 제조한 안면인식 체온계를 제외하면 의료기기가 아닌 단순 열화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온계를 사용해 체온을 재지 않으면 안된다. 열화상 카메라에 의지하고 있는 광양시의 공공시설 출입 관련 방역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로 인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침마저 놓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제라도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통한 체온측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나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측정은 체온계로 측정한 체온을 기록해야만 적법하다”며 “열화상 카메라를 제조하는한 업체가 의료기기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를 판매하면서도 마치 체온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는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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