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연 광양여자 중학교 1학년

▲ 김나연 광양여자 중학교 1학년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개는 휼륭하다’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최근 자주 방영된다. 유튜브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영상과 콘텐츠를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반려동물은 이미 일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변화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과 현대인들은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고독함 대신 정서적 교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삶을 공유하는 새로운 가족형태가 탄생했다. 이런 사회의 수요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지만 유기문제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 문제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주인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스트레스를 주고 상해를 입힐 때도 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요소로서 반려동물과 관련해 세심한 법안이 필요한 까닭이다.

올해 7월,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던 9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씨는 지난 5월 4일 경기 광주시에서 나물을 캐던 도중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또 2019년 4월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2019년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으로 매년 평균 2,000명 이상이 사고를 겪었다. 이제 개물림 사고는 나와 타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물림 사고는 소유주의 관리 소홀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마개나 목줄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항(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 13조 2제 1항 제 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이라고 지정하였다. 이를 어겼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지만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해 생기는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법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반려견 소유주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람 상해문제는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람 상해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오자 사람들은 사고견을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여러 번 문적이 있는 개들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교화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응종 교수 역시 “모든 개는 공격성을 갖고 있어서 견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사회성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사람을 한 번 물어본 경험이 있는 개는 다시 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다”고 했다. 강아지 행동 전문가인 강형욱은 아이가 폭스테리어에게 물리는 사고에서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폭스테리어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 시키는 게 옳을 것이라는 근거를 내놓았지만 다른 견주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의 주장처럼 사람을 여러 번 문 적이 있는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목줄을 채워 산책을 나갔더라면 개물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입마개나 목줄 등 견주의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다. 이미 사람을 여러 번 물었던 강아지는 그 경험이 축적되고 다시 물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강아지를 훈련시킨다 해도 이미 내성화 된 습관으로 인한 불안함과 공격성 때문에 변화시키기 어렵다. 세 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는 속담은 개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사고견 안락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미리 방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여러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주 마다 다르지만 개물림 법(Dog Bite Law)에 따라 목줄을 미착용한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소유주는 1,000달러 상당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반려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는 안락사 시키거나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을 압류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물림 사고 발생 시 해당 개의 소유주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개에 대해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있다. 우리도 이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여러 상황을 대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아직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법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펫티켓을 지키며 견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반려견이 자신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족이겠지만 타인에게는 무서운 존재일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가족이 증가한 만큼 모두 함께 어울려 지내는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자각을 새로이 하며 작은 배려가 큰 미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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