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장 노동자 면담으로 실제 작업 실태 확인 필요

노동청 “산업안전분야 고강도 높은 조사 이루어질 것”
여수지청, 부분 조업중지 명령…재해현장조사 진행 중

지난 24일 1고로 주변 산소 배관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자 참여보장을 요구하고 나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7월 직원 추락 사망사고에 이어 잇따라 중대 재해가 발생한 광양제철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아직 감독관 규모와 파견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면서도 “산업안전분야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12월 페로망간 야드에서 시운전 중인 설비가 폭발하며 5명이 중경상을 입은 데 이어 채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로 다시 3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작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장 안전 조치, 작업절차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설비결함 문제 등 공장 전반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특별근로감독과 별도로 사고 발생한 광양제철소의 일부 공장에 대해 부분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1고로 주변 산소공장 플랜트 철거작업과 연관된 산소 배관 작업 전 과정이다.

제철소 내 유사한 산소공장의 플랜트와 배관의 정비작업 일체에 대해서도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는 별도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여수지청과 국과수, 안전 보건공단과 합동감식을 진행한 데 이어 재해현장조사에 매일 조사관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소탱크 폭발 사망사고, 올해 7월 추락 사망사고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1명이라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특별근로감독을 거부했던 고용노동부는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나서야 겨우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하고 대책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독이 진행될 때마다 포스코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일상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미리 감독 계획을 통보받은 포스코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은폐시켰다”며 “사고 조사에도, 노동부의 감독 과정에도,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해제하는 전 과정에도 포스코 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한 결과가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에 반드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감독 시 현장 노동자들의 실제 작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 면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포스코 자본의 노동자 살인행위와 불법을 눈감아 주기 위한 면피용 감독이 아니라면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안전 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거듭 노조 참여를 촉구했다.

또 “사업주의 위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험을 파악하고 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인근 산소배관 설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인 유양기술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숨졌다. 사고는 1고로 공장에 연결되는 산소 메인 배관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압가스 설비 안전진단 업체인 유양기술 직원들이 고로 산소라인을 점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과수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지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간과 소방당국 첫 신고시간의 차이가 커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폭발이나 화재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광양제철소 측이 사고 직후가 아닌 40여분이나 소방당국에 늦게 신고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2분쯤 광양제철소 1고로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소방서 신고는 오후 4시 45분에 접수했다. 특히 사고 발생 43분 후에 광양소방서에 폭발사고 발생 신고가 아니라 구조 구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방서에 사고 발생을 알리지 않아 축소 은폐 의혹을 사며 현행법 위반이란 지적 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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