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타선박 항만시설사용료(월정료) 선납제 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2021년 기타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를 할인하는 ‘월정료 선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월정료 선납제’는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 유조선 또는 기타선 및 항내운항선과 연안여객선에 대해 정박료 및 접안료 1년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1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수·광양항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매월 사용료 납부에 대한 이용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정료 선납제’ 신청은 12월 말까지 선청서류를 구비해 공사 고객서비스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 중 약 270척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시설 사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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