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다양한 납부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광양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만9천여 건, 6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이달 중 발송한다.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선납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ARS(080-797-8300)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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