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공익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도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4차 정례회를 통해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농어민공익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 중 12조 지급 제외 조항 중 3호 공무원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4호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다.

백성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라며 “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외하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더 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규모의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민이라면 그 외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산건위는 3호는 유지한 채 4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3호까지 포함될 경우 전남도 조례와 배치돼 일부 도비지원이 안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존치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부는 다만 4호의 경우 전남도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삭제가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역시 3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여지가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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