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간보조금 감사 벌여 17건 적발 1200만원 환수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광양시 보조금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양시는 최근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보조한 총 184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감사 범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들 단체 및 지원시설에 보조금 집행내역이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및 집행 여부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 이행 및 정산 여부 △사업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태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자부담 미확보 등 17건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정조치 3건, 주의 4건, 현지시정 10건이다. 또 관련자 1명을 훈계 조치하는 등 행정조치와 신분조치 등을 단행했다.

감사 결과 일부 부서는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확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자부담 능력 유무를 확인한 뒤 교부 결정을 해야 하나 자부담을 예치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에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서는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에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부 결정전 시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등 보조금 교부 결정 전반을 소홀히 한 것이다.

보조금 전용통장과 카드 관리 역시 제대로 하지 않은 부서도 적발됐다. 보조금 통장은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해야 하나 보조금 전용통장과 카드 외 다른 통장이나 카드 사용한 단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전용통장을 미지정하거나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외 다른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보조사업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감독부서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현장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산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감독 부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적발된 부서는 보조사업자의 공사계약 관련 법령 미준수 등에 대해 감독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부서의 경우 정산검사 미이행이나 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 통장 거래내역 미확인, 정당한 채주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4건 중 행정조치 17건(시정3, 주의4, 현지시정10), 재정조치 1227만5천원, 신분조치 1명(훈계) 처분을 내렸다.

광양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며 “특히 예산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따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 행정 및 1200여만의 재정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해당 부서들은 2개월 내에 잘못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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