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도 부적합자 인사했다가 재발 방지 ‘주의’

시의회 “기준 대상자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사원칙”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무관 A 씨의 직무대리 인사발령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부와 광양시의회의 지적이 잇따라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전문적인 업무영역임을 내세워 해당 직위는 전문직렬 배치가 광양시 인사의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광양시가 지난 1일 단행한 4급 서기관 승진 인사 발령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정현복 시장은 4급 서기관 3명과 서기관이 맡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에는 사무관인 A 씨가 직무 대리토록 발령했다.

문제는 A 사무관이 승진 연수가 아직 두 달여 남아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 나가 승진 연수 기준을 채운 또 다른 사무관 B 씨가 승진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굳이 승진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B 씨를 배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양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르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직무대리를 명하더라도 승진임용범위 기준을 채우지 못한 A 씨가 아닌 승진임용범위 안에 드는 B 씨가 당연히 직무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광양시의회의 시각이다.

더구나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장 등 승진 사례를 살펴보면 복수직렬 방식을 수용해 해당 전문 분야 인력이 아닌 일반행정직 승진임용 대상자나 서기관이 다수 발령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점도 논란을 키우는 지점이다.

한 의원은 “승진임용범위 안에 사람을 두고도 이를 배제한 채 승진 연한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무리하게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광양시에 직무대리 적용법규 등 제반 사항에 회신을 주문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광양시는 13일 회신을 통해 “해당직위는 전문직력 배치가 인사의 기본원칙이며 그동안 농업 직렬이 배치돼 소장의 직위를 수행해왔으나 올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 직렬간 적정 보직 안배 등 부득이한 지방농업사무관 중에서 선순위자를 4급 소장 직위에 직무 대리하라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의 의견대로 A 씨를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이와 유사한 인사 적용으로 인해 지난해 전남도 감사에서 부정적하다는 지적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해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감사를 통해 광양시가 지난 2016년 7월 안전도시국장 공로연수로 결원이 발생하자 최저승진소요연수도 채우지 못해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C 사무관을 직무 대리토록 한 것은 부정적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전문직렬 승계를 이번 인사의 원칙으로 밝혔으나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보건직종에 일반행정직렬이 승진 발령되는 등 최근까지 이 같은 전문직렬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도 광양시의 해명을 무색케 하는 지점이다. 인사권자인 시장 의중을 인사에 반영한 뒤 인사원칙을 때마다 변경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양시의회 입문고문인 최민수 교수는 “특정인을 4급 직위에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했으나 4급 직무대리자가 4급 최저승진소요연수에 미달하는 직원이라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적용에 한계가 있어 법규에 위배됐다고 단정하고 어렵다”면서도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나 감사 지적사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광양시가 전문직렬 배치를 인사원칙으로 내세워 이번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는 별개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등 전문인력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은 “승진임용범위를 지키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인사를 또다시 단행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광양시가 이번 인사를 통해 전문직렬 인사원칙을 천명한 만큼 이번 기회에 전문직렬 인사원칙을 확고히 하는 인사기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직렬 인사승계는 일반행정직을 배제토록 하고 전문직렬에서만 가능하도록 세부 지침을 명문화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