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성 향상과 예산 절감 나서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 환경 등의 변화로 시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조례를 폐지해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을 이미 달성된 시책 △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일몰 대상 시책으로 했다.

일몰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고, 경미한 시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결정토록 했다.

김성희 의원은 “관행적이고 비효율적 업무는 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큰 짐이 된다”며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시민 행복을 위해 행정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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