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 양수 과정 중 프리미엄 거래 비일비재

공인중개소 평수 구분 없이 일괄적 중개수수료 제시

서민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까지 받아 지어지는 임대아파트가 시세차익 목적과 높은 중개수수료로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특히 임대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프리미엄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임대주택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은 정체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광양지역은 대우푸르지오와 센트럴자이 등의 분양아파트가 1억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분양권 투기 과열 현상을 빚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2월 광양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와 현재 부동산 거래는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민간임대아파트 권리양도 양수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며 매매와는 다른 온도 차를 보인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우선 2016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와 달리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전대가 허용됐다. 민간임대의 경우 서류 자격만 갖추면 건설사를 통해 권리양도 양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광양은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본 사례가 많아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은 타 도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개인 간 임대권 양도 양수가 웃돈이 얹어지며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는 이유다.

과거 임대아파트였던 송보 5, 6차나 광양읍 덕진 광양의봄아파트가 프리미엄 3천만원 대의 가격을 형성하며 거래된 것에 비해 금액대는 낮아졌지만,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양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적잖은 부담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퇴색된 채, 시세차익 목적으로 파는 사람들 때문에 프리미엄만 올린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인중개업소에 확인 결과 2월 말 입주를 앞둔 광영동 덕진봄아파트 임대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1천만원 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

▲ 2월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얹어져 거래되고 있는 광영동 덕진봄아파트 전경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영무예다음 또한 좋은 곳은 프리미엄이 1천만원 선까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라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얼마 전 공인중개소를 통해 프리미엄 1천만원을 받고 광영동 덕진봄아파트 임대권을 양도한 이 모 씨는 “좋은 동과 호수가 당첨되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 3명이 지원했는데 나만 당첨됐다”며 “입주 시점까지 고민하며 임대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오른 것 같아 입주 대신 권리양도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이들의 부담은 또 있다. 지역 내 공인중개소들 대부분이 거래되는 임대아파트 평수와 관계없이 건당 100만원이라는 중개수수료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덕진 광양의봄아파트 임대권을 실거주 목적으로 양도받으려다 포기한 정 모 씨(30)는 “청약을 넣었다가 떨어져 양도 매물을 알아봤는데 부담되는 웃돈에 25평 임대아파트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라는 말에 포기했다”며 “공인중개소에서 거래 금액에 비해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지역 내 다른 업체들도 중개수수료 금액은 같을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일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권 양도 양수는 이미 불법이 아닌 때문이다.

덕진 광양의봄아파트 관계자는 “양도인이 임대권에 대한 은행 대출을 정리하고 서류만 잘 갖춰서 오면 권리양도양수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며 “임대권 양도인과 양수인이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법적 조사 권한도 없으며 건설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 또한 “개인 간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것과 부동산 수수료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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