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코에 특별단체교섭 요구

금속노조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1만8천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풀기 위해 포스코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2일 포스코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첫 상견례 날짜로 오는 3일을 제안한 상태다. 잇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포스코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과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직접 지휘 아래 있었기에 포스코가 실제 고용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며 “하청업체는 바지사장에 불구하고, 포스코가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불법파견 범죄 대국민 공개사과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입사일 기준 미지급 임금 지급 △불법파견 즉시 중단과 법률 준수 △요구안 협의를 위한 노사 동수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드 포스코, 기업시민을 강조하는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따가운 시선으로 포스코를 비판하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의 특성으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을 포스코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포스코에서 퇴직한 간부들을 하청업체 바지사장으로 임명하고 직접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1만8천여명의 1차 하청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실제 5천여억원 내외로 판단된다. 하청업체 운영비와 하청업체 바지사장만 줄여도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며 “특별단체교섭을 포스코에 공식 제안한 만큼 포스코는 금속노조의 교섭에 응하고 법률을 준수해 다시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포스코에 바라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기본적인 요구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할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를 조작하고 산재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노동안전시스템을 전면 혁신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회장의 임기를 마친 최정우 회장은 지금이라도 회장 연임 욕심을 거두고, 무한한 책임감으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단체교섭은 포스코의 새로운 회장과 금속노조가 새로운 포스코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새 출발을 위한 기회를 포스코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금속노조 또한 포스코의 교섭상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정우 회장 연임 저지,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해 2일부터 포스코센터 앞에서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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