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860여 건으로 가장 많아…진월면도 상당

“농지 활용 여부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돼야”

올 기준 광양지역 내 지난 3년간 농지취득자격 증명(농업경영계획서) 발급 건수가 36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는 5619필지로 집계됐다. 이 같은 발급 현황은 지역별 활발한 농지거래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24일 기준 광영동과 금호동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건수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3620건이었고 대상 필지는 5619필지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030건 1746필지 △2019년 1018건 1539필지 △2020년 1211건 1763필지였고 올해의 경우 3월까지 361건 571필지가 등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동안 광양읍이 867건 1196필지로 가장 많았고 특히 지난해 322건 416필지가 신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가장 많은 발급 건수를 기록했다. 이외 지역에선 558건 937필지를 기록한 진월면이 가장 많았고 옥룡면이 479건 740필지로 다음 순이었다.

또 △진상면 428건 725필지 △옥곡면 405건 557필지 △봉강면 317건 554필지 △다압면 316건 588필지 △골약동 215건 263필지 △태인동 21건 32필지 △중마동 14건 27필지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골약동 권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성황동이 83건 101필지 중군동 39건 54필지 도이동 9건 15필지 황금동 37건 39필지 황길동 47건 54필지가 최근 3년간 새롭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최근 5년 내 신규 취득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내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지를 원상 회복토록 명령을 취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9년 5915건 신규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77명에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18명에 대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했고 불법 건축물을 지은 14명에 대해선 농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지난해 경우 8732건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일부 문제가 드러난 160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 역시 위법 여부가 들어날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라 농지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취할 계획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매입하고도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았음을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다.

만약 처분의무 기간에 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 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연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한 피치 못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 적용에 제외된다.

백성호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광양지역에서 이루어진 농지 거래현황은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농지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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