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업성 암 잇따라 산재승인…모두 폐질환

“광양 등 퇴·재직 노동자 건강영향평가 필요”

포스코 양대 제철소를 둘러싼 직업성 암 판정이 잇따르면서 포스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2일 근로자복지공단은 포스코에서 약 38년간 일하다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노동자 A 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A 씨가 지난해 9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직업성 암 산재승인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22일에 29년간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린 노동자 B 씨, 지난달 11일엔 광양과 포항제철소에서 35년간 근무했던 폐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 C 씨에 대한 업무상 질병으로 잇따라 산재 승인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일하다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암 같은 직업성 암을 진단받고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포스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들어 산재승인을 받은 직업성 암이 모두 폐와 관련된 질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지회·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포스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포스코와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노조의 전면적 참여를 통한 현장밀착형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계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퇴직자는 물론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근로자목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올해 들어 처음 포스코에서 약 29년간 근무하고 폐섬유증에 걸린 노동자 B 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코크스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 흄,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작업환경 측정 결과 역시 석탄 분진이 상당량 측정된 데다 과거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폐섬유증에 작업환경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해자의 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엔 약 35년간 근무한 노동자 C 씨를 폐암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건류, 소화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규산분진, PAH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해물질 노출 물질, 노출 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결정했다.

이들 2건에 직업성 암 산재승인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직업성 암 판정을 받은 A 씨는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년간 포스코 발전부에서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직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 분진을 흡입했고 제철소 부생가스에 함유된 사무석에 의한 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다”며 “저농도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함에 따라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 관련성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폐 관련 직업성 암 판정이 잇따르자 금속노조는 “그동안 직업성 질병에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폐섬유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폐 질환은 포스코의 작업환경과 업무수행과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에서 일하던 원하청 노동자들이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해 산재승인을 받고 있다”며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광양과 포항제철소의 퇴직 및 재직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 석면 피해 악성중피종 관련 전체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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