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 충족하면 증명표장 누구나 사용

광양시가 「광양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시가 2019년 광양장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등록 출원한 후,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위 규정이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특허청 수정 요청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종업자의 1/3 추천 및 시장의 추천 규정을 삭제해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게 했다.

표장사용권의 취소 및 정지요건이었던 ‘그 밖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해 증명표장 사용 취소 및 정지요건을 없앴다.

특허청 개정 권고에 따라 표장사용 가능자 중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한 표장사용 제한 규정도 삭제해, 광양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운영규정 개정으로 2019년 11월 20일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등록 출원한 광양장도에 대해 특허청 등록을 재추진하며, 오는 6월 중 특허청에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운영규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명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표장사용권 취소와 정지요건도 크게 완화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품질과 인지도를 향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광양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인증식당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지정 신청기준 완화로 증명표장을 보다 많은 업소가 이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지리적 증명표장으로 광양 기정떡이 등록되어 있으며, 광양시 증명표장은 광양망덕전어,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광양초남장어, 광양섬진강재첩 등 5종과 디자인 36건이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