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등 요구조건 충족

광양시가 집값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반년 만에 규제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강력한 단속 등에 힘입어 매매지수가 하강곡선을 긋고 있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1일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낮은 주택가격상승률이 공통요건이며, 선택요건으로 최근 분양주택 청약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자가주택비율 또는 주택보급률 등을 따져봤을 때 1가지 이상이라도 충족하면 된다.

시는 전남소비자물가정보센터의 공식자료를 근거로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0.9배로, 기준 1.3배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2개월 내 분양한 주택의 청약 경쟁률(황금지구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1곳)이 2.37:1로 기준 조건인 5:1에 미달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9%P 감소함에 따라 기준 조건 30%이상 증가 여부 조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통상 6개월 간격으로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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