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오폐수 등 청정지역 오염, 인구 유입 장애물, 생존권 위협”
공청회나 주민 여론 수렴 등 소통 과정 없어 ‘분통

옥룡면 죽림, 내천마을 주민들이 최근 시에서 건축허가가 완료된 대형축사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죽림마을 죽천리 산 34-8, 1224-3 번지에 대지면적 4460㎡에 대형축사 건립 허가가 이뤄진 것과 관련, 죽림, 내천마을 주민들은 마을 어귀에 ‘청정 지역 죽림마을 앞에 대형축사 웬말이냐, 악취 소음 유발하는 대형축사건립 결사 반대, 주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대형축사 건립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상안 죽림마을 이장은 “백운산 자락 청정마을에 대형축사가 들어선다면, 악취와 오폐수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인근에 1만1천평짜리 목장부지가 있는데, 이번에 대형축 사가 건립된다면 청정지역 옥룡이 온통 축사로 뒤덮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장은 “귀농 인구 유입을 위해 전원주택지도 조성 중인데, 대형축사 바로 옆 마을에 누가 새로 들어와 살겠 느냐”며 “이는 광양시의 인구 유입정 책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허가과정에서 사업주나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그 어떤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도 분노를 표했다.

한 이장은 “대형축사 건립이 승인이 나는 과정에서 내천, 죽림마을 주민은 커녕 옥룡면장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며 “기피 시설의 하나인 축사를 건립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주민들 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달 3일 부시장 면담을 신청하고, 총무과에 항의도 했지만 여러 이유를 들며 면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허가를 신청하고 1달 내에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는 일사천리로 해주고 주민 민원은 무시하는 게 올바른 행정인지 의문스 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라 간과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민, 사업주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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