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저류지 일원에서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인 노랑부리저어새가 발견됨에 따라 광양시가 세풍송전탑 건립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지난해 12월 21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최근까지 주민 몰래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주민 반발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